김영란법 농축산물 선물 값 올랐는데…농가 반응 “글쎄”

입력
2017.12.11 20:16
구독
지난 5월 카네이션 성수기를 앞두고 한산하기만 한 경기 고양시 원당동 고양화훼산업특구단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5월 카네이션 성수기를 앞두고 한산하기만 한 경기 고양시 원당동 고양화훼산업특구단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려도 소고기 특수부위는 두 세 근 밖에 되지 않는다. 농축산물은 김영란법 대상에서 아예 빼주든가 대기업 등에서 한우소비를 많이 해주는 등 적극적인 대책과 관심,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선물가액을 기존 5만원에서 농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농가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 농축산물 선물시장이 이미 위축될 대로 위축된 상황에서 뒤늦은 대책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권기현 경기 고양화훼단지(국내유일의 화훼산업특구) 회장은 “가액 제한이 올라가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화훼류 선물은 워낙 위축돼 되살아날지 의문”이라며 “진급 선물로 많이 쓰이던 난 선물도 이제는 받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 때늦은 대책이 농가에 도움이 될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고 전했다.

강원 횡성군 안흥면에서 한우 360마리를 사육하는 이상노씨는 “10만원 단가로는 불고기용 2.5~3㎏ 세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등심과 안심 등 고급육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운 전국한우협회 대전충남도지회 부여군지부장도 "농축산물 상한이 상향된 게 다행이지만 여전히 한우농가는 어렵다”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수입소고기만 좋아지고 한우농가는 더 어려워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일부 농가는 이번 개정안이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김창수 한우협회영주지부 사무국장은 “그 동안 수 차례의 상경시위 등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 같다”며 “한우소비가 다소 느는 등 침체한 축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감귤농가들도 기대감을 높였다. 김성언 ㈔제주감귤연합회장(효도농협조합장)은 “고품질 감귤인 경우 김영란법 시행 이후 판매가 줄어들고, 이 여파가 전체 감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며 “10만원 이상으로 한도가 높아져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ㆍ전국종합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