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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토지보상금 16조… 땅 시장에 큰 장 선다

입력
2017.12.11 15:5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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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땅’ 시장에 큰 장이 설 전망이다. 6년 만에 최대 규모인 16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토지보상금은 통상 부동산 시장, 특히 땅으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2018년 토지보상이 이뤄지는 산업단지, 공동주택지구, 경제자유무역 등 공공사업 지구는 총 92곳으로, 약 14조9,200억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 토지보상금(약 1조5,000억원)을 감안하면 전체 보상금 규모는 1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12년 17조원의 토지보상금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들 사업지구의 총면적은 73.45㎢로 여의도 면적(8.4㎢)의 8.75배에 달한다. 토지보상금 규모는 정부가 신혼부부ㆍ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지구별로는 산업단지가 53개 지구, 7조3,969억원으로 전체 보상금의 절반(49.6%)을 차지한다. 이어 공공주택지구가 7곳 2조3,267억원, 도시개발사업 11곳 1조7,893억원, 경제자유구역 6곳 1조1,906억원 순이다.

지역별로는 절반 이상이 수도권(36곳ㆍ8조8,334억원)에 몰렸다.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의 보상이 내년 4월부터 이뤄진다. 예상 보상평가액이 1조4,000억원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크다. 지방의 경우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에서만 총 25개 사업지구에서 수도권의 절반에 육박하는 4조원 규모의 보상이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공공개발이 본격화돼 보상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보상금을 탄 사람들이 주변 지역에 다시 땅을 사는 이른바 ‘대토(代土)’로 인해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 당한 경우 수용토지 반경 20㎞ 이내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면 취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지 인근 토지를 사는 ‘대토 매입’이 증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내년 4월부터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등 주택시장의 규제 정책으로 토지보상금이 주택보다는 주로 토지나 상가 등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지존 관계자는 “정부 대책으로 인해 내년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지만 시중 유동자금의 마땅한 대체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공산이 크다”며 “특히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토지보상금으로 인근지역 토지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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