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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경환 '1억 뇌물'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12.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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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친박(근혜)’ 실세이던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1일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 측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당시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아 최 의원의 뇌물수수 단서를 포착했다. 이 전 원장은 당시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야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축소 요구에 대응해 로비 상대로 최 의원을 골라 특수활동비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보고, 지난달 20일 최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의원실과 경북 경산시 지역구 사무실, 최 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이후 최 의원은 이달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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