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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목고 진학 문제 될라” 학폭위 가해자 봐주기 의혹

입력
2017.12.08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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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화수분’ 강남 유명 중학교

SNS 언행 시비에 집단 괴롭힘

50명이 피해학생에 욕설ㆍ협박

학폭위, 가해 주도한 8명 중

원서접수 끝난 3학년 3명 제재

1ㆍ2학년생들엔 아무 조치 안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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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에 매년 수십명을 진학시키면서 서울 강남의 ‘특목고 화수분’이라 불리는 서초구 S중이 수개월에 걸친 집단 괴롭힘 사건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심지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교 측이 가해자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7일 S중에 따르면 사건이 알려진 것은 지난달 7일과 20일 두 차례 걸쳐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2학년 A(14)양에게 가해진 ‘집단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열린 자리였는데, 이를 주도한 가해 학생으로 3학년 4명, 2학년 2명, 1학년 2명이 지목됐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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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는 이렇다. 7월쯤 A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학년생의 언행을 지적했는데, 이 글이 다른 학생들에게 퍼지면서 3학년 가해 학생들이 A양을 욕 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SNS를 중심으로 이에 동조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고, 급기야 가해 학생들이 약 50명 학생들과 함께 A양을 불러 각종 욕설과 위협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해당 기간에 올린 글 중에는 A양에 대한 각종 좋지 않은 유언비어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어 이를 확인한 학폭위 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3학년 가해 학생 한 명에게 ‘피해 학생 접촉ㆍ협박ㆍ보복 금지’와 ‘학교 봉사 3일’이라는 제재가 내려졌고, 다른 두 명에게는 ‘서면 사과’와 ‘접촉ㆍ협박ㆍ보복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한 명은 이미 유학을 떠난 뒤라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그런데 다른 1·2학년 학생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학교폭력으로 볼 만큼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 A양과 가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 2학년 가해 학생을 학교가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것이다. 특목고 합격을 위해선 생활기록부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학폭위 조치 사실이 기록에 남을 경우 해당 학생들은 앞으로 입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당시 회의에서는 학폭위원장이 직접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면 특목고(진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학년생은 이미 특목고 원서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학폭위 조치가 남더라도 입시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 그나마 조치가 취해졌다는 게 A양 가족들 생각이다.

A양 측은 사건을 서울시교육청에 재심 신청하는 한편, 서초경찰서에 모욕 특수협박 등으로 가해 학생들을 고소했다. 학교 측은 “학폭위 결론과 이유는 법률상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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