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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재산피해액 551억원으로 집계…. 복구비로 1,445억원 편성

입력
2017.12.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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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진으로 포항 북구 장량동 한 원룸 건물의 콘크리트 기둥이 주저앉아 붕괴위험에 처한 가운데 임시 방편으로 철근 기둥이 세워져 있다. 포항=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경북 포항지진으로 포항 북구 장량동 한 원룸 건물의 콘크리트 기둥이 주저앉아 붕괴위험에 처한 가운데 임시 방편으로 철근 기둥이 세워져 있다. 포항=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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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피해액은 총 55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복구비로 총 1,44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진피해 현장을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복구계획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복구 계획에 따르면 이번 지진에 따른 재산피해액은 경북 포항 등 2개 시ㆍ도 9개 시ㆍ군ㆍ구를 모두 포함해 551억원으로 집계됐다. 학교시설 복구비와 내진보강 시설물 개선 등 복구비는 1.445억원으로 이중 1,091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는 포항 흥해초 개축비와 내진보강 사업비 등을 포함한 103개 학교시설 복구비로 388억원이 반영되고, 이밖에 피해가 경미한 경남ㆍ북 26개 학교의 내진보강과 시설물 개선에 필요한 108억원을 복구계획과 별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복구비에는 포항시 북구청사 재건축비 108억원과 양덕정수장 재설치비 224억원 등도 포함돼 있다.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616억원중 339억원을 국가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돼 재정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민성금으로 320여억원이 모금돼 피해규모별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주민들에게 우선 지원된다.

주택 전파의 경우 실거주자인 소유자에게 최대 500만원(세입자 250만원), 반파인 경우에는 최대 250만원(세입자 125만원)까지 지급되며 재해구호협회 이사회로 구성된 의연금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부처 합동으로 ‘지진방재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진방재 개선 TF에서는 지진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실내구호소 운영, 이재민 관리, 안전점검체계 등 제도개선 사항 및 지진 관련 법령 정비, 재난 대응 조직ㆍ인력 검토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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