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고소득자 5만2,000명, 1인당 870만원 세금 더 내야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소득세법(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고소득자 5만2,000여명이 1인당 870만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예산정책처의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사람은 소득세 신고자의 0.24%인 5만2,000여명이다. 이 중 종합소득세(개인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것) 대상자가 4만5,000여명, 근로소득세(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대상자가 7,000여명이다.
새로 바뀐 소득세법은 과세표준(과표) 3억~5억원 구간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고, 과표 5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40%에서 42%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과표 3억원 이하 소득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현재(38%)와 같다.
바뀐 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더 내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실효세율(각종 공제 등을 제외하고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한 세율)은 현행 31.4%에서 32.6%로 1.2%포인트 올라간다. 과표 3억~5억원 구간의 실효세율은 0.4%포인트, 5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1.5%포인트 높아진다. 이러한 실효세율 상승에 따라 이들이 더 내야 하는 세금은 1인당 920만원이다.
근로소득세 추가 부담자들의 실효세율도 31.9%에서 32.8%로 상승한다. 과표 3억~5억원 구간은 0.4%포인트, 5억원 초과는 1.3%포인트 올라간다. 근로소득세 대상자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는 1인당 540만원이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대상자를 합친 추가 부담액은 1인당 870만원에 달한다.
이렇게 고액 연봉자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며 소수의 고소득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는 더욱 고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각종 공제와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 등의 영향으로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과표 4,600만원 이하 구간 대상자들의 실효세율은 0.05~0.26%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2014년 기준 각종 비과세나 공제 혜택을 받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48.1%에 달한다. 201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결정세액의 74.3%를 부담하는 ‘역피라미드형’ 구조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