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수리 시 불만 "바로 신고하세요"

입력
2017.11.30 11:45

그 동안 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 받는 창구가 따로 마련되지 않아 리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앞서왔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을 접수하는 전용 신고센터가 마련된다. 또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발견된 리콜 차량의 경우 검사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고 리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 란에 불만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또 유선상(080-357-2500)으로도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불만사항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및 제작사 통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소비자가 리콜 수리를 받기 전에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한 리콜 수리 방법 및 절차를 자동차안전연구원 웹사이트(www.car.go.kr)에 공개한다. 내달부터 시행하는 리콜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번호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리콜 대상여부 뿐 아니라, 리콜의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보다 많은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 국토부는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104개)를 통해 차량 검사 시 리콜 세부 내용(리콜 여부, 내용, 기간 등)을 검사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안내하게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교통안전공단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의 민간 검사업체에서도 검사원이 리콜 세부내용에 대해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는 전자부품 등 각종 첨단장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정부의 철저한 결함조사 등으로 인해 올해 역대 최대 자동차 리콜이 실시(11월 말 기준 157만대)되고 있으나, 리콜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 받는 창구는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이번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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