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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미 유발' 자동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으로 ‘깐깐’

입력
2017.11.20 14:11
UNECE 사이트 해당 내용 캡쳐
UNECE 사이트 해당 내용 캡쳐

새 자동차의 실내내장재에서 방출되는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인해 두통, 눈과 피부의 따가움 등을 느끼는 '새차증후군'이 자동차 내장재 유해물질과 관련된 국제기준 마련으로 보다 깐깐하게 측정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개최된 제 173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 총회에서 신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된 국제기준은 새차증후군을 유발하는 자동차 내장재의 유해물질에 대해 나라마다 상이한 측정방법과 절차 등을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실내 공기질 평가와 관리 시 인체 유해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해물질 샘플링, 분석법 등이 담겼다.

다만 유해물질은 시간이 지나며 농도가 감소하는 특성으로 인해 권고기준으로 제정되었으며 협정 회원국들이 자국법에 편입해 사용하토록했다.

현재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은 한국과 중국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측정방법이 서로 상이하지만, 이번 국제기준 제정으로 측정방법이 통일됨으로써, 시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호환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됨에 따라 향후 국내기준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규정을 개정해 기준조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춰 신규 유해물질 1종이 추가되고, 측정방법이 기존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 2011년부터 신차 실내공기질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매년 출시되는 신규 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작사가 실내 내장재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 국제기준 제정을 공식 제안해 2015년 신차 실내 공기질 전문가기술회의가 공식 결성되었고, 의장국을 맡아 이번 국제기준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또 국토부는 향후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국제기준 조사 및 분석, 기술검토,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번 국제기준 제정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운전환경을 제공하고 자동차 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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