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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재인표 복지 법안’ 곧바로 본회의 보내나

입력
2017.11.13 17:4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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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패싱권’인 예산부수 법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4일부터 예산안 소위를 가동, 본격적인 예산 줄다리기에 돌입한다.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예산안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예산소위는 30일까지 여야 합의를 이뤄야 하지만 야당이 예산안과 연계된 주요 개혁 법안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전망이 밝지 않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부는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예산부수 법안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아동수당 등 문재인표 복지정책 관련 법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부수 법안 지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의장이 예산정책처와 협의, 예산부수 법안을 지정하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런 식으로 상임위를 건너뛰면 민주당이 121석, 국민의당이 40석, 정의당이 6석인 만큼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단 통과는 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주요 개혁 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다만 비용이 예산안에 반영돼 있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복지 관련 법안은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서라도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요 개혁 법안이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만의 하나 국민의당의 공조를 얻지 못하면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확보할 수 없는 데다, 통과되더라도 야당 반발에 따른 정국 냉각의 부담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이날 4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예산부수 법안 지정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원칙을 만들어 지정할 것”이라며 “당론 발의 내지 최소한 권고적 당론 정도의 비중이 없으면 지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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