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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진 대중이 어디서 찾노” DJ 비하한 정의당 전 대의원 논란

입력
2017.11.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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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울 전 대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겨울 전 대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회부된 김겨울 전 대의원이 당원 정지됐다.

정의당은 9일 SNS에 김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김 전 대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대의원은 7월 12일 오전 3시 50분쯤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 놈의 대중 대중, 대중 타령 좀 그만해라. 이미 뒤진 대중이를 어디서 찾노’라는 글을 올려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제소됐다. 당시 이 글은 당원 및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으며, 일부 당원은 탈당까지 했다.

앞서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8월 김 전 대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김 전 대의원이 “개인 SNS상 표현에 대해 징계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2심을 맡은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김 전 대의원의 글이 고인을 비하하고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나, 고의성은 없었으며 대의원직까지 사퇴한 점을 고려해 징계 수준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원심은 파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클리앙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고의성이 없었는데 김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말이 튀어나올 수 있었겠느냐”, “그간 정의당에게 줬던 표가 아깝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김 전 대의원의 적극적인 해명을 중앙당기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모든 결정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논란이 두렵다고 처벌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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