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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장관 재임시절 서울사무소에 '전용 화장실' 설치

입력
2017.10.13 09:47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왼쪽)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시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왼쪽)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시스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재임 당시 서울 출장 등 경우에만 잠시 머무는 서울사무소에 장관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 장관을 임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 방문하는 군부대나 특별 행사장에 대통령 전용 화장실을 새로 설치했다는 증언이 탄핵 과정에서 제기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9월5일 조 전 장관이 취임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서울 용산구 서계동 서울사무소에 조 전 장관 전용 화장실 설치 공사에 착수했다.

그간 문체부 서울사무소 장관 집무실에는 전용 화장실이 없고 일반 직원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 화장실만 있었다. 문체부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뒤 장관의 서울 출장 시 편의를 위해 잠시 사용하는 공간이기에 전임 장관들은 같은 층에 위치한 공용 화장실을 이용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임 당시 서울 출장 등 경우에만 잠시 머무는 서울사무소에 장관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재수 의원실 제공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임 당시 서울 출장 등 경우에만 잠시 머무는 서울사무소에 장관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재수 의원실 제공

하지만 문체부는 조 전 장관이 취임하자 기존 공용 화장실과 붙어 있던 직원용 체력단련실을 폐쇄한 뒤 수도공사를 거쳐 여성용 변기를 설치했다. 환경개선사업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여직원 전체가 아닌 조 전 장관만 이용했다.

공용화장실 바로 옆에 전용 화장실이 들어선 후 직원들 사이에서는 '변기도 가려쓰냐'며 불만이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임 당시 서울 출장 등 경우에만 잠시 머무는 서울사무소에 장관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임 당시 서울 출장 등 경우에만 잠시 머무는 서울사무소에 장관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전 의원실에 '조 전 장관은 공용 화장실을 개의치 않고 썼지만 이를 공유해야 하는 여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해 전용 화장실을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 의원실은 시설공사 전 조달청 공고 등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것을 볼때 문체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9월5일 취임한 지 열흘도 안돼 문체부가 조 전 장관에게 공사 계획을 보고했고, 결제가 이뤄진 뒤 다음날 공사가 시작됐다"며 "취임한 지 열흘 밖에 안됐는지 불편이 호소돼도 얼마나 호소됐겠느냐"고 꼬집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임 당시 서울 출장 등 경우에만 잠시 머무는 서울사무소에 장관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임 당시 서울 출장 등 경우에만 잠시 머무는 서울사무소에 장관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이어 "일정 규모 이상 시설공사를 할 때는 조달청 공고를 해야하는데 바로 이뤄진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이미 '세팅(준비)'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 전 장관이 필요하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전재수 의원은 "모든 예산이 국민의 피와 땀에서 모여진 것이니 만큼 매사에 신중한 결정과 절차에 맞는 집행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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