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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수사선상. 조윤선 출국금지

입력
2017.09.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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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지원 의혹… 소환 검토

항소심서도 특검 집중포화 예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올해 1월 25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올해 1월 25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와대가 보수단체에 자금을 밀어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 전 장관은 다음달로 예정된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사건 항소심에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 타깃이 될 전망이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청와대로부터 건네 받은 ‘캐비닛 문건’을 분석해 조 전 장관이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을 발견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기춘(78) 당시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에 참석해 “애국ㆍ건전 단체를 지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이 김 전 실장 지시를 받아 실제로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조 전 장관 지시를 전달 받은 국가기관이나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보수 단체들에 자금 지원을 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도 특검의 집중 포화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선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김 전 실장의 혐의 인정 여부가 주된 관심사였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정무수석으로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회 위증 혐의를 제외하곤 무죄를 받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최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이른바 ‘캐비닛 문건’에는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정황이 담겼기 때문이다. 2014년 10월 실수비 보고서에는 “(조 전 장관이) 특정 영화 상영 차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존재도 알지 못했고, 실행 여부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항변해온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은 항소이유서를 늦게 낸 김 전 실장의 1차 준비기일(26일)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진행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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