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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방지' 차로이탈경고장치 9m 이상으로 확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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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을 현행 길이 11m 초과 승합차에서 9m 이상 승합차로 확대하고 DGT 관련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관련법을 강화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승합차량을 현행 길이 11m 초과에서 9m 이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후속조치 등 사업용 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
앞서 정부는 여객ㆍ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ㆍ특수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였으나 앞서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차량과 같이 주로 고속으로 주행함에도 길이 11m 이하 차량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의무화 대상을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하게 됐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는 국가, 지자체가 내년까지 최대 40만원의 장착 비용을 재정 지원 예정이다.
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의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현재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100만원)토록 되어 있으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관리 강화를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토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위반에는 300만원이 부과된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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