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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사드 전자파 건강피해 의혹 없도록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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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ㆍ전문가 대상 전자파 공개검증 할 것
일반환경영향평가 요건ㆍ절차 엄정히 진행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7일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임시 배치와 관련해 “전자파로 인한 건강피해 가능성에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행정안전부와의 합동 브리핑에서 “사드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방부와 협의해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자파를 공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경북 성주 사드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 평가를 진행한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드의 전자파와 관련, 국방부의 실측 자료, 괌과 일본 사드 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장관은 "당시 전자파 실측 결과, 인체보호기준(10W/㎡) 대비 기지 내부와 기지 외부인김천 지역의 최고값이 각각 200분의 1, 2,50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과 괌,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측정 시 지역주민ㆍ지역주민 추천 전문가에게 참관 기회 제공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 공표ㆍ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국방부에 동의 조건으로 요구했다. 구체적인 측정 주기와 실행 방안은 국방부가 주민과의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임시배치 후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협의 요청을 해 오면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가 맞는지 판단해서 협의 의견을 보낼 예정”이라며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여 지역주민 우려와 사회적 논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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