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법정서도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고영주

입력
2017.08.31 16:16
구독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기소된 고영주(68ㆍ사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법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한 공산주의자인데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검찰 기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고,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활동도 했으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불허하는 등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해왔다”며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공통된 특징들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검사장이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필요하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주장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의 북한 지지ㆍ추종 사례는 간단히 나열해도 이리도 많건만, 검찰 공소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고씨는 2013년 1월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의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올 7월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그를 고소했는데, 검찰은 올 4월에야 고 이사장의 서면진술서를 받아 ‘늑장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고 이사장은 지난해 9월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돼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란 판결을 받았고 항소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