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원세훈 파기환송심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7.08.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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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위반ㆍ선거법 위반 순차공모”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ㆍ선거 관여”

선거법 위반, 1심 불인정→ 2심 인정

→대법 파기환송→ 항소심 다시 인정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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