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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탑, 의경 강제 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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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이 의경에서 강제 전역돼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 기간을 채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탑은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받아 28일 전역 조치됐다. 이에 따라 637일 근무일 중 117일을 제외한 520일의 기간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탑이 입대 전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발각되고 기소됨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했다. 부적합 결론이 내려지면서 탑은 의경 신분을 박탈 당했다.
한펴 탑은 두 번의 대마초 흡연과 두 번의 전자담배 대마 흡연 혐의로 인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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