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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석면 매장 분포 파악하고도 2년째 쉬쉬한 환경부

입력
2017.08.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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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석면 지질도’ 공개

지자체 반발 이유로 안 밝혀

실정법 위반 논란 일 듯

자연발생 석면 광역지질도. 김삼화의원실 제공/2017-08-27(한국일보)
자연발생 석면 광역지질도. 김삼화의원실 제공/2017-08-27(한국일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의 매장 위치를 가늠하게 해 줄 전국 자연발생석면 지질도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환경부는 2015년 지질도를 완성해 놓고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꺼린다는 이유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위법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에 따르면 자연발생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암석이나 토양은 국토 면적의 5.48%인 5,574.74㎢에 이른다. 자연발생 석면 지질은 실제 석면이 검출된 지역은 아니지만 개발 과정에서 외부로 노출될 위험이 있어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질도에 따르면 자연발생석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초염기성암’ 지질은 과거 석면 광산이 있었던 충남 보령과 충북 제천, 울산 외에도 경기 가평, 하남, 강원 고성, 경북 안동, 영주 등에 분포돼 있으며 그 면적은 207.36㎢다. ‘가능성 중간’으로 분류된 ‘변성 염기성암’ 지질은 2,486.34㎢,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낮은 ‘기타 변성암’ 지질은 총 2,821.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발생석면 지질도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을 ▦충청권 ▦강원권 ▦경상권 ▦경기권 ▦전라ㆍ제주권ㆍ서울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에 걸쳐 작성했다. 환경부는 완성된 지질도를 이미 2015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으며 지난 5월 지질도에 자연발생석면 예상지역 인근 완충지역 표시, 등고선 추가 등 지도 형식을 수정ㆍ보완하는 작업을 마쳤다. .

환경부가 이미 2년 전에 광역지질도 작성을 완료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정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지질도를 기초로 공기ㆍ토양 중 석면 농도,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ㆍ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지질도 등을 바탕으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세부적인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하지만 실적은 사실상 전무하다.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설업자 등 개발 사업자들은 석면 비산 가능성을 예측하고 관리 방안을 담은 ‘석면비상방지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행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2010년부터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고, 2015년에 이미 전국적인 현황 조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석면지질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석면 피해예방업무를 방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곳도 없으며 석면 농도와 주민 건강피해를 따지는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역시 지난해 충남 홍성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것이 전부다. 그나마 홍성 등지의 일부 폐 광산 주변지역에는 석면이 외부로 노출된 곳을 흙으로 덮는 작업 등을 진행했으나 일부 지역은 토지소유주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질도 공개를 미뤄온 것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질도에 표시된 자연발생석면 함유 가능지역을 석면 분포지역으로 오해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자체의 민원이 있어 공개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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