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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동영상’ 촬영ㆍ공갈 일당 6명 모두 실형

입력
2017.08.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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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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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75)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해 삼성 측에서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전원 실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씨의 친동생(46) 역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의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김모(30ㆍ여)씨는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협박에 가담한 다른 공범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또 다른 공범 이모(38)씨는 이 사건 외에도 음주측정 거부 혐의까지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동영상 촬영에 관여한 선씨 형제와 이씨, 김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포함된 동영상을 촬영한 뒤 2013년 삼성 측을 협박해 2차례에 걸쳐 모두 9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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