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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근로자보다 큰 혜택… 반대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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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거리도 안 되는 걸 무슨 문제가 있는 양 논란을 벌이는 모양새 자체가 창피하고 미안합니다. 교회가 사회에 모범이 되고 나를 따르라 해야지, 사회가 교회더러 나를 모범 삼아 따르라고 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24일 최호윤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딱 잘라 말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를 자처하는 회계사인 ;최 위원장은 2005년부터 교회재정 투명성운동을 벌여왔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은 투명해야 한다고 믿어서다. 교회를 위한 회계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하고, 종교인 과세 방침이 확정된 뒤 지난해부터는 각 교단이나 교회에 세법 강연 겸 교육도 다닌다. 세법의 전체적 흐름, 근로소득의 개념 같은 배경 지식은 물론, 서류 만드는 법이나 소득을 신고하는 법 같은 실무적 지식도 알려준다. 일종의 ‘목회자 소득신고’ 교육인 셈이다.
-강연을 다녀보면 반응은 어떤가.
“그냥 묵묵히 강의 내용을 따라온다. 딱히 찬성이나 반대라기 보다 법이 통과됐으니 다들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거다. 다만 이건 교육으로 되는 건 아니고 막상 닥쳐봐야 한다. 세금 내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서로에게 2~3년 정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세금 내는 일인데 처음에야 반감도 좀 들고, 시행착오도 겪고, 고의든 실수든 엉터리 신고도 나오고 그러지 않겠나. 다른 세금 내는 일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교계는 준비부족을 얘기한다.
“처음 하는 거라 당황스러운 면은 있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소통 부족은 들어볼 만한 주장이긴 하다. 2012년 박재완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 시절 종교인 과세 방침이 나오면서 종교계와 이런저런 간담회가 있었고 여러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하지만 그 뒤 딱히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없긴 했다. 종교계로서는 어떤 목마름이 있었을 것이다. 좀 더 차분하게 자세히 설명해주는 과정이 있었다면 좋겠지만, 그게 결정적인 준비부족이라 보긴 어렵다.”
-왜 그런가.
“세법 자체는 명확하고 깔끔하다. 기재부의 준비도 기존에 해온 것만 해도 이미 충분하다고 본다. 더구나 종교인 과세는 개신교 목회자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다. 독신에다 숙식을 해결해주는 천주교, 불교와 달리 개신교 목회자들은 집을 구해야 하고 딸린 가족이 있다. 이런 차이점을 배려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했고,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일반 근로자들과 비교하면 엄청난 혜택이다.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뭔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한다는 건 아무 명분이 없다.”
-억대 연봉이 노출될까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있다.
“그런 고액을 받는 이들은 대도시 일부 목회자들일 뿐이다. 강연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2,000만~3,000만원 수준이 대부분이다. 강연 때도 월 200만원, 월 300만원, 월 400만원일 경우를 사례로 들어 설명한다.”
-세무조사를 걱정한다.
“동의하기 어렵다. 교회 수입과 목회자 수입은 다르다. 목회자 수입 내역만 보는데 어떻게 교회 수입을 알 수 있겠나. 둘은 전혀 다른데 오해한다.”
-개신교계만 유독 거부감이 강한 이유가 뭘까.
“억대 연봉 문제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 우리에겐 절대적인 일신교이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러 종교 중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한다면 세상의 눈을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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