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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터졌던 기계식 주차장 사고… 관리 규제 원인

입력
2017.08.23 11:37

자동차 등록대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주차 난 해소의 한 방법으로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일부 시설의 경우 안전시설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주차 시 이용자 발빠짐, 자동차 추락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기계식 주차장 관련 위해사례를 살펴보면 총 17건이 보고되고 이 중 사망사고는 5건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사고가 잦은 승강기식, 다층순환식, 평면왕복식 등 기계식 주차장 3종 60기를 조사한 결과 이들 중 25%(15기)에서 운전자 보행경로 4cm 이상의 틈이 발견돼 이용자 발빠짐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기계식 주차장 기준치 초과 틈. 한국소비자원
기계식 주차장 기준치 초과 틈. 한국소비자원

또한 기계식 주차장 출입문의 경우 별도의 강도기준이 없어, 주차대기 운전자의 부주의 혹은 오작동 시 차량이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조사결과 기계식 주차장 60기 중 2기는 입고 대기 시 운반기가 최하층에 위치해 출입문이 잘못 열린 상태에서 차량이 진입할 경우 추락사고로 연결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됐다.

조사대상 중 86.7%에 해당하는 52기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점검 시 관리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이 없었다. 별도 출입문이 설치된 주차장 8기 역시 운행시 이용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이 자동으로 잠기거나 사람을 감지해 작동을 정지시키는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어 안전사고 예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기계식 주차장 60기 중 22기(36.7%)는 조도(밝기)미달, 39기(65.0%)는 추락 예방표식 미설치, 12기(20.0%)는 신호장치 미설치 및 미작동, 15기(25.0%)는 짐을 쌓아놓는 등 기타 용도로 병행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초가 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7(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에 명시된 필수안내 사항 4가지(차량 입고 및 출고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성명 및 연락처)를 모두 게시한 곳은 1기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에 발빠짐 사고 관련 안전기준 강화, 차량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출입문 강도 등 안전기준 마련, 별도 출입문 및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 안전대책 마련, 안전시설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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