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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피해자? ‘차알못’을 위한 정비소 바가지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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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 또는 ‘차알못(차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동차 정비소에 대한 막연한 의심과 공포가 있다. 정비소만 가면 무조건 큰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문을 피하다가 자동차를 고장 내거나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평소에 주기적으로 정비소를 찾아 차량 상태를 살펴보고, 적절한 시기에 소모품 교환을 해줘야 안전하게 오래 탈 수 있다. 정비소에 가야 하지만 ‘바가지 피해’가 걱정되어 미루고 있는 운전자들을 위해 예방법을 정리했다.
# 소모품 교환을 위해 정비소를 찾는 경우
먼저, 한 번에 큰돈을 쓰는 게 걱정된다면, 정비소에 방문했을 때는 정비사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계획했던 정비만 하자. ‘차알못’이 정비소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돈을 쓰게 되는 주된 이유는 대부분 정비사의 예방정비 추천 때문이다.
고장 수리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운전자에게 생소한 ‘엔진 플러싱’이나, 첨가제와 방지제 같은 권장 사항은 절대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분명 하면 차에 더 좋은 작업일 수는 있지만, 굳이 할 필요 없는 작업으로 지출을 늘릴 필요는 없다.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얼결에 같이 하지 말고 충분히 알아 본 후에 하자. 예방정비와 과잉정비의 차이는 소비자 결정에 달렸다.
그렇다면 필수 정비 항목은 무엇일까? 제조사의 ‘제품설명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자동차 업체에서는 보증수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소모품 교환 시기를 안내한다. 이대로만 하면 충분하다. 정비소에서 이 이상 더 자주 교환하라고 권한다면 다른 정비소로 가는 것이 좋겠다.
정비소를 찾는 주된 이유인 소모품 교환 중 작업 항목 몇 가지의 기간과 가격을 정리했다. 국산 경차에서 중형급 승용차 기준이다. 미리 당부하지만 아래 설명이 ‘정답’은 아니다.
먼저 엔진오일과 엔진오일 필터 교환은 1년 또는 1만km마다 교환하자. 몇몇 프리미엄의 차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4-7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교환할 수 있다. 엔진오일 교환 2번 마다 1번씩 에어필터(에어클리너)도 교환해주면 좋다. 엔진오일 교환 작업 시에 함께 작업을 의뢰하면 작업 시간이 따로 작업하는 것 보다 덜 들어 비용이 줄어든다. 에어필터 역시 브랜드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1-3만원 정도가 추가된다. 1만km마다 타이어 상태를 확인하고 위치 교환을 해주는 것도 좋다. 교체 작업은 보통 3-4만원이다.
주로 엔진오일 교환 시에 함께 하기를 권하는 브레이크액은 2년 또는 4만km마다 교환하면 된다. 비용은 엔진오일 교환 비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면 되지만, 작업 방식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한다.
냉각수(부동액)는 대부분 교환이 아닌 보충하면 된다. 다만, 보충 시 물을 넣어 희석했다면 교체해야 한다. 냉각수 교체는 10년 또는 20만km로, 일단 한 번 교체하고 나면 2년 4만km마다 교체해줘야 한다. 교환 작업 비용은 5-6만원 선.
캐빈 필터(에어컨 필터)와 와이퍼는 1년 또는 1만km에 한 번씩은 교체하라고 권하고 있다. 캐빈필터는 실내 공기 질의 영향을 주며, 와이퍼는 깨끗한 전면 시야 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자주 교환해도 괜찮다. 작업이 어렵지 않으니 비용이 부담된다면 자가정비에 도전해볼 만하다.
이 외에 추가적인 점검 및 정비 항목은 보통 6만, 12km마다 권하고 있다. 평소에 모든 적정 점검 및 정비 항목을 외우기는 어려우니, 주행거리가 6만km 또는 12만km를 넘었다면 내 차의 제품 설명서나 브랜드 홈페이지에 안내된 정비 항목을 체크해보자.
예상 비용은 공임비와 부품 또는 재료비를 더하면 된다. 검사정비연합회 기준 작업 시간을 참고하고 공임비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명시된 업체의 금액을 참고해 시간당 1만원 정도의 차이를 생각하면 된다. 순정 부품 가격을 공개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현대모비스’와 ‘쉐보레’ 웹사이트를 참고하자. 이 역시 브랜드와 차종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겠지만 어느 정도 금액 대를 예상하면 되는지 알 수 있다.
국내 완성차 브랜드 중 유일하게 현대자동차만 차종별 일반정비내역의 작업 시간과 공임비를 안내하고 있다. 승용차는 대부분 시간당 6만9,000원이다.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은 검사정비연합회 기준 표준정비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어 모든 작업 내역의 공임시간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공임비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GM 쉐보레는 정비시간과 공임이 안내되어 있지 않았다. 동서울직영서비스센터 기준 탈부착 및 교환작업은 시간당 배기랑 1,000CC 이하는 5만2,000원, 2,000CC 미만은 6만5,200원, 2,000CC 이상은 시간당 7만8,500원을 받는다. 쌍용자동차는 주요 소모품 교환 비용을 공임과 부품비 합산 금액으로 안내하고 있다. 완성체 브랜드의 직영 또는 지정 정비소는 아니지만 정비 가맹 시스템인 ‘공임나라’의 공임표에 정비내역 별로 가격이 찾기 쉽게 안내되어 있어 정비 예산을 정할 때 참고할 만하다.
# 사고ㆍ고장으로 정비소를 찾아야 할 경우
사고나 고장 수리는 운전자가 차를 잘 알고 있어도 피해를 당하기 쉽다. 고장 원인이 다양해 운전자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리불량부터 부당수리비 청구 등 다양한 자동차 정비소 피해 사례를 구제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알려주는 자동차 정비업 소비자 피해 예방 방법 다섯 가지를 기억하자.
하나, 수리를 의뢰할 때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정비업체에 들러 ‘자동차점검ㆍ정비 견적서’를 발급받아 수리비를 비교해 본다. 부품비 또는 공임비는 정비업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아무런 정보 없이 정비업체를 방문, 수리 의뢰할 경우 정비업체가 과잉 견적을 내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 정비의뢰 전에는 ‘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 받고, 수리 이후에도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 받아 부당 수리비가 청구 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수리 중 정비업체로부터 기존 수리 견적서와 달리 추가 수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올 경우, 바로 승낙하지 말고 여러 군데 정비업체에 관련 내용을 전화나 방문을 통해 꼭 필요한 수리인지 확인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셋, 사고차량 견인의뢰 시 수리여부를 명확하게 밝히고 견인기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는다. 사고가 나면 순간 경황이 없어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정비업체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차주동의 없이 분해 또는 수리를 진행하여 부당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넷, 수리 요청 시 견적서에 수리기간을 명확하게 기재 후 발급받아 보관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교통비의 실비를 지급해주도록 되어 있다.
다섯, 차량 인수 시 수리가 잘 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동일하자가 재발하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보증 수리를 요구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비업체의 정비 잘못으로 인해 고장이 재발한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에 무상으로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방법에도 자동차 정비소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로 연락하면 된다.
박혜연 기자 heye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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