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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위원회에 웬 국방부 장관? 공무원 줄이고 민간인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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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공무원 자리가 줄어들고 민간인 자리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의 부위원장 자리를 신설한다. 부위원장은 현재 저출산위의 민간 간사위원 중 한 명을 저출산위 위원장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14개 부처의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위원은 절반으로 감축한다. 국방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문화체육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이 당연직 정부위원 지위를 잃는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장관만 정부위원으로 남는다.
또한 저출산위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직속 사무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사무기구의 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과 대통령 비서실의 관계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
복지부는 “개편된 위원회에서 행복한 가족을 꿈꿀 수 있는 근본적 변화가 가능한 획기적 아젠다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전사회적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협력의 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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