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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양대 구리병원 시설 공사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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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대 물품보관장 설치
공개입찰 안 했다며 내부 감사
대금 안 주고 두 달 지나 반품 통보
간부 개입설… 밀어주기 의혹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이 협력업체에 제품설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반품을 요구해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 병원 내부에서 발생된 문제를 가지고 애꿎은 업체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양대구리병원과 협력사인 G사(건축개발)에 따르면 병원 측은 올 초 세탁실과 중앙공급실에 물품보관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3곳에서 견적을 받아 G사를 설치업체로 선정했다. G사의 제품이 이미 한양대 서울병원에 설치돼있고, 가격경쟁력이 우수하다는 게 선정이유였다. G사는 이에 따라 5월29일부터 물품보관장 설치 공사를 시작해 6월 10일 완료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절차상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은 점을 뒤늦게 문제 삼아 내부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물품보관장 설치 업무 담당자는 경고조치와 함께 해당 업무에서 배제됐다.
병원 측은 이후 제품설치대금 6,700여만원을 지급기한(7월 31일)을 넘기고도 G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최근엔 G사에 물품보관장 반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철거를 요구했다. 병원이 G사에 보낸 반품통보공문에 따르면 병원 측은 설치된 지 2개월이 넘은 제품에 대해 “빠른 시일 내 반품처리 해 달라”고만 밝힐 뿐 어떤 이유도 명기하지 않았다. 반품을 위한 청문절차도 없었다.
병원 일부 직원들은 제품의 하자보다는 병원 내부 문제로 이런 반품결정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 병원 고위 간부가 개입됐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 결국 G사는 이미 하청업체에 물품보관장 대금을 지급한데다 추가 철거비용까지 떠맡게 돼 이중, 삼중의 피해를 져야 할 처지이다.
G사 관계자는 “지난 20년 동안 협력업체로서 신뢰를 다져왔는데, 병원 측이 아무 근거 없이 공문 한 장 보내 철거하라는 것은 횡포이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며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행위로 신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반품결정 사유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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