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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2돌, 잊혀져 가는 독립운동] 일찍 독립운동 하면 손해? 보훈행정 형평성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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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한 세대만, 누구는 후손 2대까지
활동 시기 따라 혜택 제각각
보훈대상 3대로 못박은 관련법에
초기 독립운동가 혜택 못 받아
2011년 증손 세대까지로 개정했지만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해소 안돼
홍영표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때 늦은 독립유공자 보훈 정책은 유공자 발굴과 서훈 전달만 어렵게 한 것이 아니다. 본인은 물론 후손들이 공평하게 받아 마땅한 연금 보훈 혜택이 언제 독립운동을 했느냐, 혹은 언제 독립운동 활동을 인정받았느냐에 따라 제각각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낳았다.
예컨대 1895년 을미의병에 참가했던 독립운동가들은 당사자는 물론 보훈급여 지급 대상인 손ㆍ자녀까지 사망한 뒤에야 보훈 혜택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40년대 광복군으로 활동한 운동가들 생존비율이 그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당사자는 물론 손자녀까지 대부분 보훈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딴 판이다.
일단 법이 문제다. 후손 범위를 손자녀로 제한하고, 보훈급여는 이 가운데 한 명만 받도록 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예우법)’이 이런 차이를 만든 주된 원인이었다. 독립운동 당사자 본인이, 본인이 사망하면 자녀 중 한 명이, 자녀가 모두 사망하면 그 자녀 세대까지 3대에 걸쳐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두겠다는 법 취지로 인해 초기 독립운동가들은 당사자와 손자녀마저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 서훈을 받을지언정 보훈 혜택은 받을 길이 없었다.
만약 광복 직후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와 보훈이 곧바로 시작됐다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그때만 해도 손자녀까지 혜택을 줄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립운동가 1만4,651명 가운데 94.7%(1만3,877명)가 90년대 이후에야 독립운동 행적을 인정 받은 게 현실이다. 초창기에 독립운동을 한 유공자는 이미 본인과 그 손자녀까지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은 때였다. 일제강점기 후반기에 독립운동을 해 다행히 독립운동가로서 인정을 받더라도, 3대로 못 박아 놓은 제한 기준으로 실제 후손들이 혜택을 받는 실질적 기간은 그만큼 짧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회는 2011년 말 서훈을 받는 시점에 유공자 손ㆍ자녀가 모두 사망했다면 생존한 직계비속 중 가장 가까운 한 명에게 보훈혜택을 주는 예우법 개정안을 뒤늦게 통과시켰다. 손자녀가 모두 사망했더라도 증손 세대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형평성 개선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독립운동가단체 입장이다. 누구는 후손 2대까지 혜택을 받는 반면, 또 다른 누구는 증손자녀 한 세대만 받게 된다는 것이다.
독립운동가단체는 “공훈 받는 시점부터 동일하게 후손 2대까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현 전 순국선열유족회 부회장은 “형평성 문제로 독립유공자들끼리 눈살을 찌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과 그 자녀까지, 2대에 걸쳐 혜택을 보장해주는 예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안중근 의사처럼 비폭력을 강조한 3ㆍ1운동 이전에 활동했던 초기 독립운동가들은 더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제와 맞서 싸웠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공적이 더 클 수 있다”며 “이런 분들 자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2대까지 혜택을 보장해 형평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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