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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천 누드펜션 결국 문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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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신고 숙박업소 유권해석
폐쇄 조치 뒤 경범죄 처벌 가능
‘자연주의’를 표방하며 회원들이 함께 옷을 벗고 지내는 영업 행태로 지역 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충북 제천시의 누드펜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미신고 숙박업소’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폐쇄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성도 생겼다.
3일 복지부는 제천경찰서에 ‘누드펜션은 숙박업소’라는 유권 해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는 지난달 31일 누드펜션이 숙박업소에 해당하는지 복지부에 문의했다. 복지부는 제천 보건소에도 ‘누드펜션은 미신고 숙박업소이니 폐쇄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이 시설은 일반 다세대 주택 건물로 등록됐을 뿐 숙박업소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다.
배경택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은 “회원제라고는 하지만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고 별다른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아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로 판단했다”면서 “2008년 이 누드펜션이 ‘농어촌 민박업’으로 신고했다가 2011년 신고 철회를 한 점도 숙박업소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펜션은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내고 동호회에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소 폐쇄 조치를 받게 된다.
배경택 과장은 “펜션에서의 노출 행위가 공연음란법 등 다른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6개월 뒤에 (숙박업소로) 재신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누드를 포기하거나, 극히 폐쇄적인 회원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펜션을 다시 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숙박업소라는 판단에 따라 형사 처벌 여지도 생겼다. 미신고 숙박업소의 대표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폐쇄) 이외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사유지 안에서 옷을 벗는 행위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에서 누드로 지내는 것은 경범죄(과다노출)법이나 공연음란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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