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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연봉 5억5000만원 변호사, 소득세 400만원 더 낸다

입력
2017.08.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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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봉 5억5,000만원을 받는 대형 로펌 A 변호사의 연간 소득세(기본공제만 적용시)는 현재 1억7,060만원에서 1억7,460만원으로 400만원 늘어난다. 정부가 총급여 5억원 이상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높일 방침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A씨처럼 상위 0.1%에 해당하는 소득 최상위계층의 세금을 지금보다 높이고 연봉 3억~5억원 구간도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소득세율 조정 대상은 9만3,0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연 평균 1조800억원 가량의 세입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을 통한 증세 효과는 좀 더 크다. 정부는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129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서 연평균 2조5,5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더 걷을 계획이다. 이처럼 소득ㆍ법인세 증세와 각종 세액공제 축소 등을 모두 합하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통한 추가 세수효과가 연평균 6조2,700억원에 이를 것이란 게 정부의 계산이다.

대주주에 대한 과세는 확대된다. 우선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겼을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을 25%로 올린다. 지금은 코스피 기준 지분이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20%의 세금을 매긴다. 앞으로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 세율을 적용한다. 상장주식 대주주로 규정되는 범위도 종전보다 넓어진다. 2021년까지 코스피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는 요건을 보유액 3억원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내린다.

이밖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으로 봤지만, 내년부터는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거래액이 1,000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과세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10조 사이 기업) 간 교차 일감몰아주기나 삼각거래에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적용된다.

해외 소비에 대한 관세도 더 높아져 해외 신용카드 사용 과세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은 물품 구매와 인출 금액을 합쳐 분기별 5,000달러가 넘어야 관세청에 사용 내역을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물품 구매와 인출 별로 건당 600달러(여행자 면세한도 기준) 이상이면 실시간으로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또 해외 세원을 넓히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을 현행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대폭 낮춘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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