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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국세청 세무조사, 더 친절해진다

입력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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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입구의 현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입구의 현판.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대상자에게 사전통보를 해야 하는 시점이 지금보다 더 빨라진다. 또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끝난 뒤 담당 공무원을 통해 직접 조사 결과를 대상자에게 설명해 줘야 한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국세청이 세무조사 관련 사항을 통보해야 하는 시점이 빨라진다. 지금은 조사시작 10일 전까지 ▦조사 기간 ▦조사대상 세목 ▦조사 이유 등을 통보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조사시작 15일 전에 통보해서 사전 준비를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물론 증거인멸 등 범죄 우려가 있는 사안에서는 과세당국이 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항목을 보완해 “세무조사와 관계 없는 자료(세무조사에 정해진 기간ㆍ세목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는 제출 요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 때에 국세청이 조사대상자의 장부를 일시 보관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서류 반환을 요청하면 14일 내에 반드시 되돌려줘야 한다. 현재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만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 꼭 반환할 필요가 없다.

조사 대상자는 세무조사 결과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통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사담당 공무원이 조사 종료 후 20일 안에 조사 결과를 직접 설명해 줘야 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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