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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의경신분 박탈…재복무심사서 ‘부적합’

입력
2017.07.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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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씨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씨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마 흡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기그룹 빅뱅 멤버 탑(30·최승현)이 의무경찰 신분을 박탈당했다.

서울경찰청은 최씨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한 결과,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최씨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씨는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최씨는 입대(2월 9일) 전인 지난해 10월 9일부터 14일 사이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드러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 근무 중이었다. 경찰은 최씨가 기소되자 직위해제했다. 이후 20일 최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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