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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엇갈린 판결… 김기춘 유죄ㆍ조윤선 무죄

입력
2017.07.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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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 기호에 따라 지원배제 헌법정신 위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문화ㆍ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ㆍ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조윤선 전 장관은 무죄로 풀려 나왔다. 법원이 이날 블랙리스트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함에 따라, 올해 10월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27일 오후 열린 김 전 실장 등 7명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블랙리스트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는 헌법 등이 규정하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을 배제한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실장이 주장한 ‘비정상의 정상화’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좌편향 시정을 위해 정책결정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 받으려면 투명하게 추진했어야 한다. 이 사건은 반대로 은밀하고 위법한 방식으로 장기간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조 전 장관은 위증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밖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ㆍ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ㆍ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징역 1년 6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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