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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왜 법원에 이혼 중재 요청 했을까

입력
2017.07.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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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최태원(57)SK그룹 회장이 부인인 노소영(56)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당됐지만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이번 이혼 조정에는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 회장이 보유한 재산이 4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산분할 논의가 진행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언론에 편지를 보내 동거녀 K(42)씨와의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고 종교 활동 등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 보았지만 그때마다 더 이상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했다”며 공개적으로 이혼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그러나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할 뜻이 없음을 밝혀왔다.

노 관장의 거부로 1년 6개월 이상 어색한(?) 동행을 해오던 최 회장이 갑자기 법원에 이혼 중재를 요청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노 관장이 2015년 8월 최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 받기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남편의 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노 관장이 지난 2015년 8월14일 증인(최 회장)의 사면이 결정되기 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증인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사실을 알고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들은 적 있다”고 한숨을 쉬며 답한 바 있다. 그러나 노 관장은 이를 부인했었다.

이혼 거부 의사가 강한 노 관장이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두 사람은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 등으로 10여년 이상 별거 상태로 지내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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