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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싼ㆍ스포티지 배출가스 부품 결함 '미세먼지 내뿜던 22만대'

입력
2017.07.18 17:18

현대기아자동차의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투싼ㆍ스포티지 등 2개 차종에서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원인으로 리콜이 실시된다. 이들 차량은 환경부가 실시한 결함확인검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18일 환경부는 현대자동차 투싼 2.0 디젤과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총 21만 8,366대를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키 위한 조치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환경부가 1992년 결함확인검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환경부는 이번 리콜 차량 외 유사 엔진이 적용된 싼타페와 쏘렌토 등의 추가 검사 또한 계획하고 있다.

리콜 대상은 유로5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2013년 5월~2015년 3월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 9,618대, 2012년 7월~ 2015년 8월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 8,748대다.

이들 차량은 지난해 자동차 결함확인검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투싼 2.0 디젤의 경우는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등 4개 항목에서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3월 16일 해당 차종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제작사가 제출한 결함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 등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 후 리콜을 승인했다. 이들 차량의 결함 원인으로 현대기아차는 전자제어장치(ECU)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의 재질 특성에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매연포집필터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필터로 걸러내는 장치로 현대기아차는 2012년 7월부터 해당 부품의 재질을 변경했으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가 변경된 재질에 적합하도록 설정되지 못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해당 차종의 운행 과정에서 매연포집필터가 손상돼 질소산화물 등이 과도하게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리콜을 통해서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과 함께 매연포집필터가 손상됐을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또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한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입구 필터도 교체한다.

한편 환경부는 리콜 후 입고검사 단계에서 정상으로 판명돼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보증기간(10년, 16만km 이내)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2%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매연포집필터의 손상으로 간주하고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리콜은 오는 19일부터 실시된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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