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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보급형 전기차 '모델 3' 국내서 200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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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초기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이 오는 9월 최종 폐지된다. 그 동안 전기차 보조금 지원 혜택에서 제외됐던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등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테슬라의 보급형 전기차 '모델 3'가 내년 출시될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아 사실상 2,000만원대에 구입 가능해진다.
18일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앞서 지난 2012년 전기차 보급초기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최근 대다수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되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되며 기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환경부는 10시간 기준 폐지 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수 있어 충전속도(최소 충전전류)는 완속은 32암페어(A)이상, 급속은 100암페어(A)이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해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의 폐지로 한국시장 진출 후 세계 최대의 전기차 업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전기차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됐던 테슬라가 최대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테슬라는 오는 29일 보급형 전기차 모델 3의 미국 내 첫 고객 인도를 시작으로 글로벌 판매를 앞두고 있어 내년께 한국시장에도 모델 3가 예상대로 출시된다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최대 2,000만원대에 구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1,400만원 포함, 지자체에 따라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 4월 오프라인 스토어와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사전계약에 돌입한 테슬라 모델 3는 기본형 가격이 3만5,000달러(한화 약 4,000만원)로, 기존 고성능 모델 S(7만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며 전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앞서 테슬라는 모델 3 사전계약 고객들로부터 1,000달러(약 11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2017년 말부터 주문 순서에 따라 차량을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테슬라 모델 3는 사전계약에서 36시간 만에 25만3,000대가 계약돼 유례없는 반응을 보였으며 전 세계에서 약 40만명이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본 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테슬라 측은 밝혀왔다.
테슬라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시장에서 모델 3의 출시는 현재 인증을 마친 모델 S 75D, 100D 외 모델 S의 남은 트림과 SUV 모델 X의 인증이 완료 된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내년 한국진출 1주년 등을 기념해 모델 3의 출시가 가능해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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