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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특검법ㆍFTA 몽니… 무리수 연발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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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났는데… 특검법 발의
“檢 수사 피할 꼼수” 해석도 나와
“文, 정상회담 성과 과대포장”
한미 FTA 개정에도 정파적 접근
국민의당이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연이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준용씨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는가 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을 기만했다”는 거친 표현으로 정부ㆍ여당과 각을 세웠다.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책임을 통감하고 고개를 숙인 지 하루도 안 돼 사과와 쇄신 노력 대신 또다시 정권에 어깃장을 놓는 상반된 행보를 하자 당을 바라보는 여론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당 지도부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는 해석도 무성하다.
국민의당은 13일 ‘문준용의 한국고용원 취업 특혜ㆍ이유미 제보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 발의해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문준용ㆍ이유미 특검법안에 따르면 이번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10명, 특별보좌관 20명 등으로 구성된다. 또 20일의 준비 기간과 70일의 본수사ㆍ30일의 추가수사 등 최대 12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문준용ㆍ이유미 특검법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직접 이해 당사자인 점을 고려, 남은 국회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중립성을 강조한 듯 보이지만 사실상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특검 구성의 전권을 맡긴 것이어서 편파 논란이 불가피하다.
준용씨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는 점도 특검법 발의 의도를 의심케 한다. 준용씨의 한국고용원 취업 특혜 의혹은 2006년 발생한 사건으로, 준용씨에게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적용 가능한 직권남용죄의 7년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됐다. 법학자 출신인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조차 11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직권남용죄 공소시효는 좀 지났다고 봐야 한다”고 이미 지적했고, 검사 출신의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문준용 국정조사는 의원들이 하면 되지만, 특검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할 수가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의당의 문준용 특검 요구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어이 없어 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인들이 조작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 하면 되냐”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도 “국민의당이 궁지에 몰려 겉으로는 반성과 성찰을 한다고 하면서 특검을 추진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자마자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한미 FTA 개정 이슈도 정부ㆍ여당 공격의 소재로 활용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FTA 개정 발언에 대해 ‘합의 외의 얘기’라고 못 박았으나 미 무역대표부는 한국 정부에 한미 FTA 개정을 위한 절차 개시를 공식 요구했다고 한다”며 “정상회담 성과를 과대 포장하려고 양측 간 교감한 내용을 애써 숨겼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미국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외교적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익이 달린 통상 협상에 대해서까지 정파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로 적절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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