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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또… 과징금 단골손님 '미니 5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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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국토교통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과장이 적발돼 과징금 약 1억200만원과 차량 소유주들에게 최대 38만5,000원을 보상한 '미니 쿠퍼 D 5도어(MINI Cooper D 5Door)' 차량에 또 다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6일 국토부는 BMW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미니 쿠퍼 D 5도어, 미니 쿠퍼 클럽맨 등 10개 차종 720대에서 안전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돼 리콜 및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움직임을 감지해 위급상황에서 좌석안전띠가 풀어지지 않게 잠그는 기능을 하는 운전석 '안전띠 비상잠금 리트랙터' 내부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안전띠가 잠기지 않거나 잠금 시점이 늦어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국토부는 해당 사항은 자동차 안전기준 제 103조 제1항(좌석안전띠 성능기준) 위반으로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9일에서 2016년 7월 26일 제작된 미니 쿠퍼 D 5도어 176대, 2016년 5월 9일에서 2016년 8월 30일 제작된 미니 쿠퍼 5도어 167대, 2016년 5월 10일에서 2016년 6월 29일 제작된 미니 쿠퍼 클럽맨 151대 등이 포함됐다.
한편 BMW코리아는 X1 엑스드라이브 18d 등 2개 차종 556대에서 조수석 에어백 커버 절개선 불량, 740Li 엑스드라이브 등 3개 차종 36대에서 브레이크 페달 볼 헤드 불량, M760Li 엑스드라이브 90대에서 엔진오일 냉각기 연결 호스 불량 등의 이유로 이날 총 16개 차종 1,402대의 차량을 리콜 한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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