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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씨, 의식불명부터 ‘외인사’ 인정까지

입력
2017.06.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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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지지부진 속

입원 열달 만에 사망

주치의 ‘병사’ 진단 논란

경찰ㆍ유족 부검 대치도

15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고 백남기씨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에서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6.15 / 류효진기자 /2017-06-15(한국일보)
15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고 백남기씨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에서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6.15 / 류효진기자 /2017-06-15(한국일보)

농민 백남기씨의 의식 불명과 그 이후 사망이 지병인지, 물대포 충격인지를 놓고 명확한 결론이 나기까지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7개월이 걸렸다.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쌀 가격보장 등을 요구하며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씨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백씨 가족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나흘 뒤인 18일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살수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진 신윤균 4기동단장 등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수사는 더뎠다.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를 구성했고 문재인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백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을 방문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강 청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12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백남기 청문회’가 열렸지만 강 청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사과 의사를 묻는 야당 의원 질문에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것이다.

서울대병원에서 10개월간 치료를 받던 백씨가 지난해 9월 25일 끝내 숨지자 사인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가 병사로 기록했기 때문이다. 당시 백 교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대 학생들은 “거짓된 사망진단서를 썼다”며 대학 본부에 백 교수 해임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자 그 해 11월 17일 백 교수는 신경외과 과장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이 신청한 부검영장을 놓고도 유족 측과 경찰 쪽 대치가 극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유족과 시민단체는 “사인이 명확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부검을 시도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2차례에 걸친 영장 강제집행 시도와 유족에게 협의요청 공문을 6차례 보냈던 경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됐던 지난해 10월 말 부검을 포기했다. 그리고 백씨 사망 9개월만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한달 여 후인 15일 서울대병원은 백씨 사인을 병사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외인사로 변경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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