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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대신 키워주는 ‘대리게임’ 처벌법 생긴다

입력
2017.06.12 11:36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문적으로 게임 캐릭터의 레벨, 랭크 등을 올려주면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대리게임’을 법적으로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전문대리게임업자’의 게임 내 부당한 영리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리게임은 이용자가 자신이 직접 게임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임 캐릭터의 레벨, 게임 내 재화(게임머니), 랭크 등 등급을 손쉽게 올리는 행위를 뜻한다. 이렇게 게임 속 결과물을 획득해 주는 대가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전문대리게임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롤 대리’, ‘오버워치 대리’ 등을 검색하면 수많은 대리게임업체들을 발견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로 인해 게임사와 이용자뿐 아니라 게입업계와 e스포츠업계까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팀 게임에서 전문대리게임업자가 포함돼 있을 경우 게임 균형이 무너지고 공정한 경쟁, 정상적인 게임 운영이 방해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전문대리게임업자들은 게임을 진행하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위적으로 게임을 조작하기도 한다.

이동섭 의원은 “토익시험을 치는데 제3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시험을 보게 하는 것과 같다”며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과 e스포츠계를 보호하겠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 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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