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AI 전국 확산…살아있는 닭ㆍ오리 유통 전면 금지

입력
2017.06.11 17:49
구독

12일부터 2주일 동안

가금류 다른 시ㆍ도 반출 금지도

1주일 간 전국으로 확대 적용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의 한 가금류 판매업소가 텅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의 한 가금류 판매업소가 텅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 열흘 만에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살아있는 닭ㆍ오리 등 가금류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AI 발생 지역에 국한됐던 타 시ㆍ도 반출 제한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 동안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가금류 유통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중간유통상을 통해 가금류를 거래하는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AI가 확산되면서 나온 특단 대책이다. 지난 5일부터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을 대상으로 한 유통 금지 조치를 확대 시행하는 셈이다. 이 기간 살아있는 가금류를 거래하려면 지자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와 간이진단을 받은 뒤 승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전북과 제주 지역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만 국한됐던 가금류 타 시ㆍ도 반출 금지도 확대 적용된다. 12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1주일 동안 다른 시ㆍ도로 살아있는 가금류를 반출하는 행위가 전국적으로 제한된다. 도축장과 부화장 출하는 출하 전 검사와 승인을 거쳐야만 허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가금농가와 거래상인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내놓은 ‘AIㆍ구제역 방역개선 대책’에서 발표한 방역 대책들도 조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자체장 권한으로 위험 농장과 지역에 대해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내달 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내년 2월 평창올림픽 개최 이전 AI가 창궐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산란계, 육계, 종계 등 휴업으로 인한 타격이 큰 품종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달 중 AI 백신 접종의 타당성 여부도 결론이 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AI 백신 전문팀을 운영해 왔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백신 전문팀에서 AI 백신의 효능과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 해외 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당장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 항원 및 백신 뱅크 운영 등 유사시 접종 가능한 백신을 준비하는 방안부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