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5·18 시민군 처벌 사과… 평생의 괴로움"

입력
2017.06.07 12:14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에 대한 처벌에 앞장섰다는 논란에 대해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5·18은 저에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당시 법무관이었다. 당시 네 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분들의 유족이 계시는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며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항거행위로서 재심에서 무죄라는 것을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1980년 군 판사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사실로 청문회 전부터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1980년 소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이낙연 국무총리의 촛불혁명 관련 발언에 대해 "총리로서는 잘 안 쓰실 말씀 같은데 좀 과격한 표현이 아닌가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달 31일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 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위헌적인 표현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보통 쓰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혁명이란 말은 헌법 자체에는 없을 것이다. 정치적인 용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웹뉴스팀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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