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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같은 법정… 정유라 영장심사 하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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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비리 등 '최순실 공모' 여부 관건…밤늦게 결론 전망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오후 법원에서 시작됐다.
이날 심문은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렸다.
319호는 지난해 11월 3일 최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이다. 외국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검찰에서 조사받던 중 체포됐던 최씨는 이곳에서 흐느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심경을 호소했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구치감에 대기하다 오후 1시 30분께 법원으로 이동해 출석했다. 옷차림은 지난 이틀과 같았지만, 머리카락을 한 가닥으로 묶은 모습이 달라졌다.
검찰 측에서는 정씨 관련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 3명이, 정씨 측에서는 최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 등이 입회했다.
앞서 정씨를 체포 상태에서 조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0시 25분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 서류를 제출해 봉사활동 실적이나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으로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점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이 적용됐다. 독일에서 부동산을 사는 등 외화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됐다.
정씨 측은 각종 혐의가 최씨 주도로 이뤄졌으며 덴마크에서 송환 불복 항소심을 포기하고 사실상 자진 입국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중앙지법 312호 법정에서는 최씨의 직권남용 등 혐의 속행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오전 서류증거 조사만 진행돼 모녀가 같은 시간에 법원에 있진 않았다.
한국일보웹뉴스팀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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