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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졸음쉼터 '70여곳 확대에 진출입로는 휴게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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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를 포함해 2020년까지 70여곳의 졸음쉼터가 추가되고 현재 운영중인 232개의 졸음쉼터는 안전 및 편의시설이 전면 개선될 방침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졸음쉼터 확충' 대선공략을 이행한 국토부의 첫 정책이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사고 없는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졸음쉼터를 확충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정책으로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70여 곳(민자도로 포함)의 졸음쉼터가 새로 설치되고, 운영 중인 232개 졸음쉼터의 안전 및 편의시설이 전면 개선된다.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에는 최소한 25km마다 졸음쉼터 또는 휴게소가 설치되고 화장실 부재, 협소한 주차공간, 어두운 환경에 따른 국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개선 내용으로는 고속도로에서 휴게시설(휴게소, 졸음쉼터) 간 간격이 25km를 넘지 않도록 졸음쉼터 또는 휴게소가 추가 설치돼 1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급경사 및 급커브 등 위험한 구간에 설치된 졸음쉼터는 안전진단을 거쳐 폐쇄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ㆍ출입로 길이는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된다. 감속차로의 경우 현재 190m에서 215m로 확대되고 가속차로는 220m에서 370m로 늘어난다.
이밖에 졸음쉼터 이용량을 고려해 규모를 확대하고, 화물차, 버스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차 주차면도 추가 설치된다. 또한 모든 졸음쉼터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여성 운전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화장실 비상벨, 방범용 CCTV 및 조명시설이 설치된다.
화장실, 휴식공간 등은 청결하게 관리되도록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관련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며 “앞으로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첨단화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제정된 지침에 맞춰 졸음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운영 중인 졸음쉼터도 순차적으로 개선해 졸음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들이 고속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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