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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녹조 우려’ 4대강 보 개방 지시

입력
2017.05.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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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4대강사업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도 착수”

문재인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또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 착수도 지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따라 하절기 이전에 4대강에 대한 우선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업무지시에 따라 당장 다음달 1일부터 4대강 보가 개방될 예정이다. 우선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즉시 개방된다. 낙동강의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와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가 대상이다.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에 물을 공급 중인 백제보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 보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하고,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계획이다.

4대강 민관합동 조사ㆍ평가단도 구성된다.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해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또한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로 나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지시했다. 이는 대선 기간 4당의 공통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명박(MB) 정부 때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김 수석은 “감사는 개인의 위법ㆍ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다만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재평가를 거처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고, 4대강 사업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번 감사로 4대강 사업 비리를 조사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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