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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사격ㆍ진압 작전 실상… 軍 자료 공개가 규명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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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ㆍ18 진상규명”
軍, 비밀 문건 상당수 보유
자료 폐기 금지법 등 조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ㆍ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5ㆍ18 진상규명을 재차 약속하면서 세간의 관심은 군(軍)에 쏠리고 있다.
5ㆍ18연구자들은 군의 자료 숨기기로 인해 계엄군의 발포명령체계와 실행 단계의 책임자, 진압작전의 실상, 사망자 및 실종자 수, 미국의 개입 여부 등이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군은 국회청문회(1989년)와, 검찰 수사(199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년)를 통해 자료를 모두 넘겨줬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이게 거짓이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규명작업의 1순위로 거론되는 게 5ㆍ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헬기 사격이다. 군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당시에도 광주에 투입된 헬기의 이착륙 관련 자료가 없다고 부인했다. ‘헬기 운용기록이 없으니, 헬기 사격도 없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올해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사격이 확인되고, 5ㆍ18 당시 육군본부의 헬기 작전계획 지침이 공개되면서 이런 주장은 무너졌다.
전남대 5ㆍ18연구소측은 “5ㆍ18 당시 신군부는 자위권 발동(5월 22일)에 따른 집단발포 이전에 이미 20사단 병력 수송을 위해 무장 헬기를 동원했고, 이착륙을 위한 헬기장 확보를 위해 헬기 사격을 가했다”며 “군이 이 기록만 공개하면 헬기 사격의 진상을 80%정도는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5ㆍ18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데는 자료들을 비밀문건으로 지정해 놓은 탓도 있지만 자료 조작 사실이 들통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수만 5ㆍ18기념재단 연구원은 “5ㆍ18 당시 군이 작성한 시민군 체포자 명단과 석방자 명단을 입수해 확인했더니, 체포자 명 450여명이 석방자 명단에는 없었다”며 “450여명이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지 않았다면 이 자료가 조작됐다는 것 말고는 딱히 다른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5ㆍ18기념재단은 군의 5ㆍ18관련 비밀문건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지만,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군이 보유한 5ㆍ18 관련 자료의 폐기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과 비밀문건 해제 조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사전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차원의 5ㆍ18 진상규명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김희송 전남대 5ㆍ18연구소 연구교수는 “군은 5ㆍ18 진실규명의 협조자가 아니라 가해자로서 정부 조사에 임해야 한다”며 “이번 진실규명은 진보와 보수, 민간과 군의 문제를 떠나 과학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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