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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거래소 때문에 ‘청불’ 게임 된 리니지2 레볼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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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의 신작 모바일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판정을 받았다.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리니지2 레볼루션’의 등급을 12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가 밝힌 등급 재조정 이유는 게임 속에 있는 아이템 거래소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리니지2 레볼루션 속 경매장은 아이템을 '블루 다이아'라는 가상화폐로 거래하는데, 이것이 금지된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의 운영방식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리니지2 레볼루션’ 게임은 앞으로 성인들만 다운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모바일게임의 특성상 당분간은 기존 청소년 사용자들도 게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마블게임즈는 이번 등급 재조정에 대해 '문제가 된 내용을 최대한 빨리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이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신속히 등급 재분류의 요소가 된 내용을 개선해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리니지2 레볼루션’ 거래소 콘텐츠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추후 공식 카페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등급 재조정은 모바일게임계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장에 ‘리니지2 레볼루션’처럼 가상화폐만으로 아이템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게임이 여럿 있기 때문이다.
디스이즈게임 제공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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