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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밟아도 좋았던 연비' 미니 5도어 디젤차 소유주 38만5000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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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그룹의 고급 소형차 브랜드 미니(MINI)의 일부 차량에서 과도한 연비가 적발돼 리콜과 함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BMW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미니 쿠퍼 D 5도어의 경우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연료소비율 기준위반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판매 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연비보다 고속도로모드에서 9.4% 부족한 것으로 측정됐다. 이는 안전기준 제111조의 4를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1에 해당하는 약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차량의 경우 시가지 모드에서도 2.4% 부족한 연비를 기록하고 표시 복합연비는 19km/ℓ를 기록했으나 실제 연비는 이보다 4.7% 낮은 18.1km/ℓ를 기록했다.
BMW코리아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해 해당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BMW코리아 측에 따르면 보상금은 1인 기준 최대 38만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리콜 대상은 2014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5일 사이 제작된 미니 쿠퍼 D 5도어 3,465대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8일부터 미니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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