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비틀비틀 원천 봉쇄" 버스ㆍ화물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입력
2017.04.24 16:03

버스ㆍ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운전자 의도와는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의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토록 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착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치 장착 의무자에게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ㆍ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 또한 부과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여부의 확인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함께 마련한다.

이를 위해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속도 제한 장치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ㆍ특수차로 규정하고 장착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자동차 안전 기준의 차로이탈 경고 기능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는 4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18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