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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제대로 안 매고 56km/h 정면충돌… 충격적 결과

입력
2017.04.17 17:47

안전띠를 제대로 안 매고 56km/h로 고정벽을 정면충돌하는 시험이 국내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충격적이었다.

17일 교통안전공단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안전띠 부적절한 착용 위험성 실차 충돌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내서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시험은 승용차가 시속 56km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세 가지 안전띠 부적절한 착용 사례로 실시된 시험은 성인 인체모형 2개와 3세 어린이 인체모형 1개를 통해 실시됐다.

각 상황은 안전띠 착용 상태에서 안전띠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장치 사용, 안전띠 미착용 상태에서 안전띠 버클에 경고음차단 클립 사용, 뒷좌석에 놀이방 매트를 설치하고 안전띠와 카시트 모두 미착용 상황을 재현했다.

이 결과 안전띠 부적절한 사용은 중상가능성이 최대 99.9%, 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했을 때 보다 최대 9배 높게 나타났다.

상황 별로 살펴보면, 먼저 안전띠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장치를 사용할 경우 중상가능성은 49.7%로, 올바른 안전띠 착용에 비해 약 5배 높게 나타났다. 안전띠 경고음 차단 클립을 사용한 경우에는 중상가능성이 80.3%로 더욱 높아졌다. 뒷좌석 놀이방 매트 위에 있던 3세 어린이 인체모형은 중상 가능성이 99.9%로 생명에 치명적 위험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에어백의 효과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를 정상적으로 착용하지 않으면, 자동차 충돌 시 탑승자가 앞으로 튕겨나가려는 힘을 안전띠가 효과적으로 막아주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탑승자가 에어백과 부딪치면 에어백의 흡수가능 충격량을 초과한 힘이 탑승자에게 가해져 상해치가 높아졌다.

한편 2013년 기준 일본과 독일은 각각 98%와 97%의 승용차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기록한 반면 한국은 같은 해 84.4%에 그쳤다.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9.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는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안전기준에도 도입해 2019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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