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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기… ‘구미 불산사고’ 재발방지

입력
2017.03.06 14:15

정부가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에 단말기를 부착하고 운송계획정보 제출의무를 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내년부터 300여대의 차량에 시범 운영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유해 화학 물질, 고압가스,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도로 운송 전체 과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운송사고와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물류정책기본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도로 위에서 위험물질을 운송하다 사고 발생 시 일반 운송 사고와 달리 막대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있고 환경적 2차 피해도 심각해 체계적 종합 관리가 요구되어 왔다. 하지만 위험물질 관리가 단일 기관에서 통합관리 되지 않거나 위험물질 운송정보 공유가 부족해 운송사고 시 신속하고 정확한 방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2012년 9월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국토부ㆍ환경부ㆍ산업부ㆍ안전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모니터링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통해 위험물질 운송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물질운송안전 관리센터’ 설치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대행기관(교통안전공단) 지정 등을 규정했다.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단말장치 장착, 운송계획정보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물질 차량이 단말기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 이행 시는 운행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및 기준을 정비하고, 2018년부터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으로, 모니터링 대상차량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며 “2018년 300여 대 시범운영 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1만8,000여 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 9월 27일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는 당시 정부가 누출된 화학물질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미흡한 대응을 보이고 재난 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정보를 유관기관이 공유하지 못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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