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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보상 늘고 보험료 올라’

입력
2017.02.27 18:02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관련 장례비 및 사망 후유장애 위자료가 상향 조정되고 중상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등이 신설된다. 보험료는 평균 0.88%가 오른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과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 안내절차를 다음달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망위자료의 경우 현행 표준약관은 최대 4,5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 6,000만원~1억원까지 인정되는 등 손해배상액 등에 크게 미달해 표준약관상 장례비 및 사망 후유장애 위자료 등을 상향 조정한다.

60세 미만 사망위자료는 최대 8,000만원으로 올리고 60세 이상은 4,000만원이던 60세 이상 사망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장례비의 경우 현행 300만원(1인당)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간병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입원 중인 교통사고 중상해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는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된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가 최대 60일까지 인정된다.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도 보다 명확해진다. 현재는 동승자 감액기준이 불필요하게 세분화되어 있고,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감액비율이 명시되지 않고 있다. 이를 동승자 감액기준상 동승형태가 12가지에서 6가지로 단순화되고 음주운전동승자 감액비율이 추가로 명시된다.

이 밖에도 사망위자료 청구권자 범위 결정시 민법상 상속규정을 준용토록 변경하고 기술직 종사자 인정요건을 명시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피해자에 대한 합의서 양식이 보험금의 종류 및 세부 지급항목을 표시토록 해 보상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토록 개선된다. 일부 병원의 착오로 발생하는 치료비 과잉청구에 따른 보험금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내역 통지 시 피해자에게 병원 별 치료비 내역도 함께 통지토록 조치했다.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상해등급 통지제도도 신설돼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내역 통지 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종류별 내역과 함께 피해자의 상해등급도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동시에 알리도록 개선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개정된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현실화된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지급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는 입원간병비를 보험회사에 꼭 청구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대인배상보험금은 40%가 감액 지급되니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는 다음달 1일부터 개인용은 평균 0.65%, 업무용은 0.89%, 영업용은 1.10% 등 평균 0.88%가 오른다. 담보 별로는 대인배상 2.4~2.6%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자동차 상해가 동일한 상승률을 나타냈다. 대물배상과 자동차 상해 차량손해 종목의 인상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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