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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칼럼] 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에서 맞는 2017

입력
2017.01.03 20:00

적폐청산과 촛불 시민혁명 완수 위해

검찰ㆍ재벌ㆍ정치의 3대 개혁이 필수적

대선후보 개혁 의지 진정성 검증해야

2017년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해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백히 드러난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 시민혁명을 완수하는 개혁에 성공한다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만족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희망의 새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에만 그치는 알맹이 없는 정책과 촛불 시민혁명을 아전인수 격으로 이용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정치가 득세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한층 더 암울해 질 수밖에 없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적폐 청산과 촛불 시민혁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 개혁-재벌 개혁-정치 개혁이라는 3대 개혁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개헌 등의 논의가 이런 본질적 문제를 집어삼켜서는 안 된다.

검찰이 대통령이라는 정치 권력과 재벌이라는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권력형 비리는 끝없이 발생할 것이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 가능한 이유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을 통제하고, 그런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국가정보원과 국세청의 권한 오남용에 대해서도 적절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이들 권력기관도 검찰과 유사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의 개혁은 대통령 인사권의 제한과 이들 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할 장치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국정원장·국세청장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도록 하거나 이들 후보자 추천을 국회와 법원이 임명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방안과 권력기관에 대한 강제조사 권한을 가진 상설 특별감찰관제도의 도입 및 이 감찰관 후보도 국회와 법원이 추천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만하다.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의 제한과 이들 기관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된다면, 제왕적 대통령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제왕적’ 대통령 문제는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도 아니며, 권력구조를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변경한다고 해서 저절로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검찰 등의 개혁이 없으면, ‘제왕적 총리’도 여전히 가능할 것이다.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상태에서는 검찰의 경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와중에도 검찰이 재벌의 뇌물공여 수사에는 소극적이었던 사실은 우리사회의 궁극적 비선실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했다. 검찰·법원·언론·정치권·관계 등에 대한 재벌의 과도한 영향력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정책이 공익보다 특정 재벌을 위해 집행되게 된다. 국민의 연금보다 삼성재벌 총수의 사익이 우선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기업합병과 같은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벌 개혁은 정치와 정부 개혁의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재벌 개혁 없는 정치 권력의 분산은 재벌의 기득권만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개혁이 없다면, 검찰 개혁도 정치 개혁도 사상누각이 된다. 재벌 개혁 없이는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양극화 해소를 통한 새로운 도약도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재벌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야말로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이야기하는 대선 주자들을 평가할 핵심 잣대가 된다.

실효성 있는 재벌 개혁은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종합적 개혁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순환출자 해소-독립적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상법개정-징벌적 배상 도입’라는 재벌개혁 3대 기본과제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이 3대 기본 입법 과제를 누가 진정성 있게 추진하는지가 대선 후보들에 대한 첫 번째 검증 기회가 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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